박지훈 변호사·한국외대 특임교수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대통령뿐이다. 옥상옥의 전형이다. 또한 이는 국민의 인권과 직접 관련된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과거 유신 등을 제외하고 형소법 규정을 소위 ‘패스트트랙’이라는 간단한 절차로 개정한 적이 있었던가.
잠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조선 건국 당시는 수백 년 동안 마녀사냥의 광풍이 서양 전역을 휩쓸며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켜 놓았던 시기다. 중국에서는 환관과 후궁이 황제를 대신해 제멋대로 국정을 농락하고 있던 때다. 조선은 동시대 세계사를 통틀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세련된 문치를 이룩했고 정교한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되는 과학적인 권력분립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삼정승(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으로 구성된 의정부는 오늘날의 행정각부에 해당하는 6조, 즉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그리고 공조의 업무를 조율하고 총괄했는데, 이 중 국가형벌권의 집행은 형조가 담당했다. 국가권력이 각 관청과 담당 관리들에게 세밀하게 분산돼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비변사라는 기구가 만들어지게 됐다. 비변사란 외적의 침략 등 변방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된 관청이다. 그런데 양란이 끝나고도 비변사는 해체되지 않고 조선 후기에 이르면 사실상 나라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지경에 이른다. 비변사만 장악하면 권력을 송두리째 틀어쥐어 왕권까지 능가할 수 있는 구조가 돼 버린 것이다. 19세기 조선을 망국으로 몰고 간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 역시 재빨리 비변사를 장악함으로써 가능했다.
공수처법의 요체는 검찰기능의 핵심을 추려 ‘공수처’라는 곳으로 모아 놓은 것이다. 그리고 공수처에 대한 통제는 전적으로 청와대의 권한으로 규정해 놓았다. 검찰에 대한 불신이 공수처법의 탄생 배경이지만 공수처의 업무 수행을 전적으로 신뢰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자, 공수처법의 통과로 인해 이제 비변사만 장악하면 모든 권력을 틀어쥘 수 있었던 조선 말기와 정확히 동일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대통령께서 진정 안동 김씨의 전례를 따르려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볼 뿐이다.
2020-03-24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