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그러나 현행 가사소송법은 1991년 제정·시행 후 28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오늘날의 사회상 및 국민 인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반영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가사 사건에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가사 사건에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큰 환경의 변화를 겪어야 하는 자녀는 분쟁의 최대 이해당사자다. 그러나 현행법상 법원은 13세 미만 자녀의 경우 그 의사를 듣지 않고 이혼, 친권자 지정 등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자녀의 의사가 재판에 온전히 반영된다고 보기 어렵다.
개정안은 자녀의 의사를 재판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자녀 복리에 영향이 있는 재판에서 연령을 불문하고 모든 자녀의 진술을 듣도록 의무화했다. 그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목소리가 법원에 온전히 전달되도록 변호사나 심리학·아동학 전문가로 하여금 이들의 진술을 보조하게 하는 절차보조인 제도도 도입했다. 나아가 당사자의 진의가 중요한 일부 신분·가족관계 사건에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 제한능력자도 소송·비송 행위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가 양육 공백 없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종래 양육비 채권은 채무자에게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법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일정 기간 채무자를 감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가사소송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그동안 법률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가사 사건의 분류체계를 ‘가족관계, 재산관계 가사소송’ 등과 같이 일반 국민들도 알기 쉽게 변경하고, 사건 관할이나 불복 절차 규정 등을 정비해 국민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개선된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제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심사·통과돼 가사 사건에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 증진과 분쟁의 합리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9-07-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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