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ILO 100주년 총회의 최대 관심사는 나중에 ‘2019년 선언’이라고 불릴 문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 채택할 것인가다. 1919년 출범 당시에는 “결사의 자유 원칙은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임을 ‘헌장’에 명시했고,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에서는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표현 및 결사의 자유는 부단한 진보에 필수적이다”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라는 문구로 당시의 정신을 표현했다. 1998년 ‘일터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 선언’은 ILO 회원국이라는 사실 만으로도 결사의 자유, 아동노동·강제노동·차별로부터의 자유를 법과 관행에서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고 확인했다. 2008년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정의선언’에서는 핵심노동기준이 양질의 일자리 어젠다를 실현하는 데에 중심이 된다고 확인했다. 여기에 뒤이어 올해 채택할 선언은 전 세계 노동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비공식부문 노동자와 경제의 디지털화 등 기술변화로 날로 확산되는 비전형 노동자를 아울러 적용되는 보편적 노동권 보장(Universal Labour Guarantee)을 핵심으로 한다.
선언의 기초가 될 ‘일의 미래에 관한 글로벌 위원회’가 올해 2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보편적 노동권 보장은 1998년 선언의 원칙과 권리를 토대로 하고, 여기에 기본적인 노동기준을 더 얹는다. 다시 말해 결사의 자유와 강제·아동노동 및 차별로부터의 자유는 물론이고 적정 수준의 생활임금, 건강을 해치지 않을 노동시간 한도, 노동안전보건을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세계 모든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할 최저수준의 노동권으로 명시한다는 것이다. ‘긱 이코노미’ ‘플랫폼 노동’의 확산으로 더욱 모호해진 고용 관계로 노동 조건이 극도로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기업이 국경을 넘나드는 다단계 하청망과 공급사슬을 거느리며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기준 밖으로 어느 누구도 내몰리지 않도록 하자는 다짐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 100주년 총회에 참석한다면 무엇을 내세울 수 있을까. 노동존중을 표방한 정부는 ‘독립사업자’로 둔갑된 채 노동기본권에서 배제된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자신의 고용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진짜 사장들과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모든 노동자들이 어떠한 불이익과 보복의 두려움 없이 노조할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게 위해 무엇을 했는가. 모든 인간은 일터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단결하고 더 큰 힘으로 행동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는 100년 된 원칙을 담은 ILO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이 세상 모든 노동자들에게 보장된 기본 원칙과 권리가 한국 노동자들에게는 언제까지 그림의 떡이어야 하는 것인가.
2019-05-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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