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찰이 제대로 일할 수 있으려면/김창룡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기고] 경찰이 제대로 일할 수 있으려면/김창룡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입력 2018-05-21 22:42
수정 2018-05-2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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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김창룡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자인 사건 사고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 업무도 전통적인 살인, 강도, 절도 등 강력 사건과 함께 사회 약자를 대상으로 한 여성 폭력, 아동, 노인 학대, 청소년 범죄 대응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범인 검거와 처벌 외에 피해자 보호 업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경찰이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국민에 우선순위가 있을 수 없겠지만 좀더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대응 노력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라 하겠다.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장의 사소한 실수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부족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 중심의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전문성,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적 약자 보호는 다른 업무보다도 공감과 진정성이 요구된다. 경찰 지휘부도 피해자의 아픔을 내 가족의 아픔으로 여기고, 모든 사안에서 ‘이것이 최선인가’를 스스로 되묻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라고 늘 강조하고 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다.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중차대한 사명에 비해 소신 있고 당당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와 권한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아 현장 경찰관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는 비교적 새로운 치안 영역이다 보니 근거가 미흡해 현장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보호 활동을 펼치기 힘든 경우가 많다.

경찰 업무의 근거 법령인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관이 경고와 제지를 할 수 있지만, 이에 불응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 경찰은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가해자가 위반해도 과태료 부과 외에는 격리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없다. ‘스토킹’도 경범죄 처벌 외에는 마땅한 제재 조치가 없다. 데이트 폭력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명령조차 할 수 없다. 그런데도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면 비난과 함께 책임을 추궁당하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 종영된 드라마 ‘라이브’는 전국에서 가장 바쁜 지구대를 배경으로 현장 경찰관들의 애환과 속 깊은 고민을 현실감 있게 그려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청자들은 긴박하고 위태로운 현장에서 공권력과 인권이라는 가치를 조화롭게 지켜 내기 위해 갖가지 한계와 현실에 부딪히는 경찰관들의 모습을 보고 ‘슈퍼 히어로’가 아닌 ‘보통 사람’을 떠올리며 경찰관이라는 직업의 어려움도 간접적으로나마 느꼈을 것이다.

드라마 속 경찰관뿐만 아니라 현실 속 경찰관들에게도 따뜻한 격려가 필요하다. 아울러 그들이 사명감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힘이 실렸으면 한다.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는 경찰의 소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2018-05-2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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