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수 부천시장
현재 지방자치단체장 산하 자치경찰단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제주도가 유일하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하지만 제주 자치경찰은 일반 범죄 수사권이 없어 무늬만 경찰이란 지적을 받아 왔다. 또 국가경찰에서 이관된 인건비와 운영비 외에 실질적인 지원이 없어 지자체 재정 부담도 만만찮다.
검ㆍ경 수사권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교통, 생활안전 사무 등 시민밀착형 치안서비스는 지방정부의 자치경찰로 넘겨 일원화하는 게 옳다. 일례로 도로 관리 업무 중 과속·음주 단속은 경찰이 담당하고 주정차나 노점상·광고물 단속은 지자체가 맡는다. 지자체가 인도를 관리하고 경찰이 차도를 맡는 셈이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제한적이다. 신호등을 세울 때 예산을 부담하고 공사하는 건 지자체지만 신호등 설치 결정권은 경찰에 있다. 이렇듯 경찰의 교통사무와 생활안전사무는 지자체 사무와 중복되거나 업무 구분이 모호하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는 1970년 법 제정 당시에는 경찰이 맡았다. 1990년 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경찰과 지자체가 맡고 있지만 경찰의 업무집행 의지가 낮아 공무원이 전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부천시는 직원 28명이 계도·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부천에는 노점상 267곳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곳을 관리 단속하는 직원은 29명. 행정공무원이 단속하다 보니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 경찰 공권력을 지원받더라도 그때뿐이고 불법 노점상 근절은 요원하다. 광고물 업무도 상황은 비슷하다. 현재 직원 11명이 75만건의 불법 광고물을 관리하고 있다. 매일 단속하고 있지만 사법권이 없는 일반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노점상과 광고물 단속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생활안전 사무다. ‘교통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도로에 둬서는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과 생활질서사무 위반 행위 단속 의무가 있는 경찰이 맡는 게 바람직하다. 불필요한 실랑이도 줄고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다.
학교 스쿨존 업무도 마찬가지다. 지자체는 스쿨존을 지정하고, CCTV를 설치한다. 경찰은 시니어폴리스와 어머니폴리스를 운영한다. 학교는 워킹스쿨버스를 운영한다. 아이들 안전과 관련된 업무가 나눠져 있다 보니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가 어렵다. 업무가 일원화되면 훨씬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 생활안전에 밀접한 사무를 한 곳으로 모아 자치경찰이 맡는 것이 효율적이다. 자치경찰제 시행이 2년 앞으로 다가왔다.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아무쪼록 이 제도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2018-05-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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