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물 위생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불완전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개인하수도 관리가 필요하다. 개인하수도에서 처리되는 하수는 연 114만t으로 전체 하수 발생량에서 비중(7.6%)은 적지만 관리가 어렵고 처리 효율이 낮아 공공하수처리시설보다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 환경부에서 실시한 성수기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점검 결과 약 14%가 개인하수도의 부적정 운영으로 적발됐다. 위반 내용 중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가 81%다. 최근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오수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않아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인근 하천으로 방류돼 심한 악취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
이런 사고의 발생 이유는 개인하수도는 건물 소유주인 개인 책임이라 전기료를 아끼려 건축주가 시설 가동을 중단하거나 오수처리시설을 부실 설계, 시공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인허가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담당 인력 부족으로 준공검사, 지도점검에 소홀해 오수처리시설의 적정 설치와 유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환경부는 제2차 국가하수도종합계획에 개인하수도 공공관리 확대와 미처리 오수 대책 등을 반영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공공관리제 시행을 준비 중이다. 공공관리제는 관리 주체인 지자체가 전문관리업체와 계약을 맺고 개인하수도를 지역적,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개인 부담 비용을 대폭 낮추고 전문기술을 이용한 효율적 처리까지 할 수 있다. 2006년 시범 운영한 경기도에 따르면 2017년 팔당호의 평균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1.05㎎/ℓ로 1994년 수질 관측 이래 가장 양호한 수치일 정도로 효과를 보고 있다. 환경공단은 개인하수도 관리 지역 지정에 필요한 표준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물관리에 앞선 일본·프랑스 등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공공관리제가 활성화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 개인하수도는 정화조 243만개, 오수처리시설 46만개 등 289만개다.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기존 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는 개인하수도까지 관리 범위가 확대돼 더욱 촘촘한 수질 관리를 실현할 수 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공공관리제는 관리 업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부수 효과도 기대된다. 우리나라 하수도 정책은 공공하수도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공공관리제는 빈틈없는 하수도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이다. 개인하수도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면 환경성과지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
2018-03-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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