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한림대 국제문제연구소 전 독도연구소장
일본은 무엇을 근거로 ‘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라 홍보하겠다는 것일까. 그 만들어진 논리 중 하나가 일본이 옛날부터 ‘다케시마’를 영토의 일부로 간주했다는 ‘고유영토론’이다.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2008년)에서 영유권 확립 시기를 아예 ‘17세기 중엽’으로 못박았다. 17세기 돗토리번의 무라카와 가문과 오야 가문은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면서 조선 어민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당시 일본인이 안용복을 일본으로 끌고 가는 등 사태가 격화됐고, ‘울릉도가 어느 나라 소유냐’는 문제가 중대한 외교 사안으로 대두되었다. 이 사건은 일본이 조선의 울릉도 영유권을 인정하고 ‘울릉도 도해(渡海) 금지령(1696)’을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그런데 일본 외무성은 “이때 울릉도 도해만 금지했지 다케시마 도해를 금지하는 문언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본 고문서와 모순되는 주장이다. 울릉도 도해 금지령은 막부가 “울릉도(竹島·당시 울릉도의 일본 명칭), 독도(松島·당시 독도의 일본 명칭) 및 그 외 돗토리번에 속하는 섬은 없습니다”라는 돗토리번의 답변을 확인한 후 내렸던 것이다. 그리고 울릉도 도해 금지령 이후 오야 가문이 새로운 경제 활로 모색을 막부에 청원하면서 “울릉도·독도 양도 도해가 금지된 이후”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진술한 것이 무라카와 집안 문서에 남아 있다. ‘울릉도 도해 금지’ 대상자들이 독도도 ‘못 가는 섬’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19세기 중엽 막부가 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어긴 일본인을 적발한 사건이 발생했다. 막부는 조선과의 교섭 역할을 했던 쓰시마번에 울릉도·독도의 위치와 소속을 물었다. 쓰시마번은 독도도 “울릉도와 마찬가지로 일본인이 건너가 어로 활동을 정지한 섬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쓰시마번 보고를 확인한 막부는 그 일본인을 처형하고, 전국에 울릉도 도해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런 기록들을 볼 때 17세기 중엽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일본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닌, 오히려 일본 측 기록들을 애써 무시한 억지스러운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이 소위 ‘다케시마의 날’과 같은 행사 등을 통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주장을 홍보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일본의 근거 없는 주장을 반박하는 한편 꾸준한 자료 발굴과 연구를 통해 논리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016-02-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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