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화 아주대 명예교수
지난해 9월 당시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 개선 방안 공청회를 갖고 토론을 벌였다. 신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해야 한다는 쪽은 무작위의 일련번호를 새롭게 부여해 사용하고, 피해 발생 땐 변경이 가능해야 하며, 유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특정 영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대하는 쪽은 신규 발급에는 회의적이지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가능해야 한다고 한다. 신규 주민등록번호 발급의 문제는 세 가지다. 첫째, 신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하더라도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불법 유출에 대한 사고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변경한다고 불법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둘째, 편의성 문제다. 국민 대다수는 주민등록번호가 바뀌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이므로 이를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고 대혼란만 준다. 셋째,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개편했을 때 신분증 교체와 새 주민등록번호 도입을 위한 행정 시스템 변경에만 최소 6700억원이 들고 금융기관 등 민간에서 부담해야 할 시스템 비용이나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한 경제·사회적 비용은 추산조차 어렵다.
현시점에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면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아주 제한된 공공 부문에서만 사용하고 아이핀·마이핀 등 대체 번호는 민간 분야에서 사용하며 기존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제한하는 ‘실체인증 보증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 국제 표준으로 규정한 ‘실체인증 보증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인터넷상 본인 확인 수준은 네 가지 등급으로 구분된다. 먼저 가장 낮은 등급인 LoA1에서는 아예 본인 확인 없이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구글, 페이스북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LoA2는 본인 확인과 함께 암호학적으로 안전한 인증을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LoA3에서는 본인 확인, 아이디, 비밀번호 외에 스마트폰 등 다른 수단을 추가로 활용하고, LoA4는 본인 확인에 더해 하드웨어 보안토큰까지 사용하라고 한다. 미국의 경우 2011년부터 온라인으로 중요한 정보를 주고받을 때 LoA3, 4 등급을 쓰도록 하고 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폐지·변경한다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된다. 이에 대한 막대한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주민번호 체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번호의 수집 및 관리에서 생겼다. 정부는 신규 주민등록번호 체계 구축이 아니라 국내 환경에 맞는 ‘실체인증 보증 가이드라인’ 수립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다.
2015-03-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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