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복지부동 치료약,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전본희 경기도 감사관

[기고] 복지부동 치료약,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전본희 경기도 감사관

입력 2014-09-29 00:00
수정 2014-09-29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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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본희 경기도 감사관
전본희 경기도 감사관
규정을 고쳐 규제를 푸는 것은 선택의 문제다. 규제가 명확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고 정해져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별로 없다. 복지부동은 이럴 때 생긴다.

좀 더 적극적인 공무원은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다. 그러나 중앙부처에서는 개별 여건을 모른다는 사유로 알아서 잘 판단, 처리하라는 식의 답변을 보내오는 경우가 많다. 감사실에 문의하면 법규에서 정한 절차를 잘 지켜 처리하면 감사에 지적받지 않을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한다. 양쪽 모두 명확한 의견표명을 하면 책임 부담이 있어 원론적 얘기만 하는 것이다.

올 4월 경기도 감사관실이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한 이유다. 감사만 없다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경기도는 감사관실 내에 적극행정도움팀을 신설하고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감사규칙을 제정했다.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면책 규정도 신설했다. 유권해석이 불분명한 사안, 사업 대안 선택 등 행정문제 발생 시 이를 감사관실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하면 감사관실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준다.

감사실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감사를 받더라도 감사관실이 책임을 진다. 불허가 의견을 내서 생기는 민원도 도 감사실이 감당한다. 과거에는 처리가 어려운 민원이 있으면 감사 부담 때문에 각종 핑계로 허가를 질질 끌다가 인사이동이 있으면 후임자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

성과도 적지 않다. 한 민원인이 50년 전 개간해 준공처리까지 됐는데 지목이 아직도 임야로 돼 있다며 밭으로 변경 요청을 해왔다. 담당 공무원은 사실 확인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허가할 경우 특혜시비가 우려된다며 처리를 미루다 경기도 감사관실을 찾았다. 사전컨설팅 감사가 신청되자 경기도 감사관실은 60년대 항공사진, 실제 개간 여부 등 관련 사실을 확인 후 허가처리 하도록 조치했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적극행정을 이루려는 감사관실의 노력과 희생이 있어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감사원에서도 사전컨설팅 지원조직과 법규를 만들어 도 단위 감사관실에서 사전컨설팅 감사를 잘 수행하도록 지원한다면 금상첨화다.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없는 한 사전컨설팅감사에 대해 면책한다면 사전컨설팅 감사가 활성화돼 일선 공무원이 규제업무를 수행하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2014-09-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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