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사 파면법·검사장 평검사 강등… 검찰 겁박 도 넘었다

[사설] 검사 파면법·검사장 평검사 강등… 검찰 겁박 도 넘었다

입력 2025-11-17 00:56
수정 2025-11-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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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현정(왼쪽부터)·백승아·문금주 원내대변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접수하고 있다. 2025.11.14
더불어민주당 김현정(왼쪽부터)·백승아·문금주 원내대변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접수하고 있다. 2025.11.14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찰을 몰아붙이고 있다. 지난 14일에만 ‘검사 파면법’ 발의,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 검사장의 평검사 강등, 변호사 개업 제한 등 전방위적 카드를 한꺼번에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위 심의로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감찰하고 평검사로 인사 조치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검사 파면법’의 취지를 검찰 특권 해소,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으로 설명한다. 곧이곧대로 듣기 어렵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조직적 항명’이라며 압박해 온 마당이다. 이럴 때 검사 신분 보장을 무력화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정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검찰을 겁박하는 정치적 보복으로 비칠 소지가 크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국민 여론은 민주당의 생각과 다르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8%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1심에서 추징금을 피한 민간업자 남욱 측이 기다린 듯 500억원대 재산 동결 해제를 요청했다. 항소 포기의 여파로 범죄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그대로 가져가는 부정의의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집단 반발에 과잉 대응하는 여당의 태도는 설득력을 잃는다.

민주당은 대법관 퇴임 후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관예우 관행 개선의 취지는 평가할 만하다 해도 왜 하필 지금인가. 사법부에 대한 정권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개혁의 명분 아래 일련의 조치들은 과연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것인가. 불편한 기관들을 길들이기 위한 것은 아닌가. 민주당은 가슴에 손을 얹어 보기 바란다.
2025-11-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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