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율주행택시, 혁신 놓친 ‘타다’ 전철 밟지 않게

[사설] 자율주행택시, 혁신 놓친 ‘타다’ 전철 밟지 않게

입력 2025-09-04 00:31
수정 2025-09-04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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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9월 강남 일대에 도입한 ‘심야 자율주행 택시’.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지난해 9월 강남 일대에 도입한 ‘심야 자율주행 택시’.
서울시 제공


한국은행이 지난 2일 자율주행시대가 본격화되기 전에 택시산업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자율주행기술이 인공지능(AI)과 결합되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자율주행택시시장은 지난해 30억 달러(약 4조원)에서 2034년 1900억 달러(265조원)로 연평균 51.4% 성장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14조원 이상을 자율주행택시 개발에 투자했고 1억㎞ 이상의 실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AI를 개발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가 작동해 자율주행택시 제조업체가 택시사업도 운행하고 있다.

국내 자율주행은 ‘실증사업’으로만 가능하다. 유상 운송이나 완전 무인 자율주행은 불가능하다. 기술을 개발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자율주행기술 선두주자인 오토노머스A2Z가 지난달 상용화를 위해 일본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을 정도다. 일본은 자율주행기술을 고령화와 지방 소멸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처한 현실은 같은데 대응은 정반대다.

정부와 정치권은 여객자동차법에 규제를 계속 추가하며 신산업 출현을 막아 왔다. 우버 등 차량 알선 플랫폼 금지, 카풀 서비스 시간대 제한, 승합차 플랫폼 타다 서비스 제한 등이 지난 10년간 추가된 규제다. 그러는 동안 택시 서비스 경쟁력은 떨어지고 새로운 서비스는 시장에 나오지 못했으며 소비자의 선택권은 제한됐다. 인건비를 대폭 줄일 자율주행기술 접목은 언감생심이다.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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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시대는 피할 수 없는 미래다. 글로벌 자율주행택시의 국내 진입을 계속 막을 수도 없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택시 종사자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한은은 택시 면허 총량제와 자율주행택시 진입 규제 완화, 기금을 통한 개인택시 면허 매입, 지방 시범 실시 등을 제안했다. 택시산업 구조조정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갈등을 방치하다 혁신을 놓친 ‘제2의 타다’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5-09-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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