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정훈 대령 무죄,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도 수사 속도를

[사설] 박정훈 대령 무죄,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도 수사 속도를

입력 2025-01-10 00:18
수정 2025-01-10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어머니 바라보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어머니 바라보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어머니 김봉순씨(가운데)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어제 1심 선고 공판에서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이첩 의무가 있으나 해병대 사령관이 보류를 명령할 권한은 없다”며 항명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대령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명예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당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며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수 속에서 수색 구조활동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채 상병이 순직한 것이 1년 6개월 전이다. 그동안 대통령실과 국방부 수뇌부의 외압 등 여러 의혹에 정국 혼란도 깊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어간 수사가 지지부진하면서 채상병특검법 처리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도 극심했다.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뒤 윤석열 대통령은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령의 1심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사도 더이상 지체될 수 없다. 이 전 국방부 장관도 필요하다면 다시 소환조사하고 사고 현장을 지휘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위 등도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의 수사 외압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 대통령실은 ‘VIP 격노설’과 관련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답변을 회피해 왔다. 그러나 지금 계엄수사에 매달린 공수처의 역량을 감안했을 때 신속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난망해 보인다.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기거나 야당 주도의 특검법을 여당과 타협해 손질하는 방법도 적극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계엄 사태로 지연된 국정조사부터 서둘러 추진돼야 한다.
2025-01-10 3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