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3자 추천 내란특검’으로 수사권 정리해야

[사설] 여야, ‘3자 추천 내란특검’으로 수사권 정리해야

입력 2025-01-09 04:28
수정 2025-01-09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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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안건을 투표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안건을 투표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국회는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쌍특검법)에 대해 재표결을 실시했으나 부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검법의 특검추천권을 제3자 추천방식으로 수정해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야당에서만 특검을 추천토록 한 조항의 위헌성, 과도하게 광범위한 조사 대상을 문제 삼아 반대해 왔다. 민주당의 수정안을 계기로 쌍특검법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돌이표 정쟁을 해소하는 여야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부결된 두 특검법은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 편향성을 제거한 내란특검이 출범한다면 혼선을 겪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도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형사소송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상 검찰은 기소권이 있지만 내란죄 수사권은 없다.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직권남용 관련 범죄인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법적 정당성 시비가 이어진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불법 수사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영장 불응 구실이다.

법조계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로 사건을 재이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향후 수사, 재판 과정에서 적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소지를 제거하자는 것이다. 애초에 검찰, 공수처,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렸어야 하지만 권한 확대를 염두에 둔 수사기관 간 경쟁으로 검찰이 배제된 반쪽짜리 공조수사본부만 가동됐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모두 갖는 특검을 통해 혼선을 정리하고 법적·정치적 논란 소지를 없애야 한다. 김건희특검법도 특검추천권뿐만 아니라 수사대상까지 포함해 합리적 조정을 해 나가면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2025-01-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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