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엄 수사 걸림돌 공수처, ‘졸속 정치 입법’의 후과

[사설] 계엄 수사 걸림돌 공수처, ‘졸속 정치 입법’의 후과

입력 2025-01-08 00:50
수정 2025-01-08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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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출석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법사위 출석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무산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책임과 무능에 비판이 쏠리고 있다. 신속해야 할 계엄 수사가 공수처의 헛발에 더 꼬인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어제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민에게 사과하며 2차 영장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공수처의 한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무리하게 진행한 입법에 따른 예견된 후과라는 비판도 이어진다.

여야는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오 공수처장을 불러 체포영장 집행 무산과 향후 재집행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라고 몰아붙였고 야당은 재집행에서는 윤 대통령을 반드시 체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야 모두 공수처의 역량을 불신해 각각의 입장에 따라 공격한 셈이다.

민주당은 검찰을 견제한다는 취지로 2019년 공수처법을 통과시켰고 2021년 공수처가 출범했다.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무리수도 뒀다. 사실상 검수완박의 정치적 목적에서 태생적 한계를 안은 수사기관이 공수처다. 그 한계는 계엄 수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가 어려워진 공수처는 경찰에 집행을 맡기려 했으나 경찰은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거부했다. 공수처는 ‘사법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구속영장을 집행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81조를 근거로 내세웠고, 경찰은 관련 시행령이 폐지됐으니 직권남용이라며 반박했다. 졸속 수사권 조정에 뚫린 입법 구멍에 제대로 뒤탈이 난 셈이다.

졸속 통과된 공수처법이 계엄 수사를 발목 잡아 민주당이 답답해진 형국이다. 민주당은 “정신 나간 공수처”라 맹공했다. 공수처를 낳은 민주당이 할 소리는 아니다. 수사기관 간 업무 혼선과 관련 법안을 차제에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 공수처의 존립 여부도 냉정히 저울질해야 한다. 이 작업을 민주당이 책임지고 주도해야 합당하다.
2025-01-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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