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판관 임명, 특검법 손질에 여야 합의만이 해법

[사설] 재판관 임명, 특검법 손질에 여야 합의만이 해법

입력 2024-12-30 00:49
수정 2024-12-30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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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 1차 회의 모습. 2024.12.17 연합뉴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 1차 회의 모습. 2024.12.17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정지로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대행의 대행’을 맡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과 국무총리 역할까지 1인 3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의 크나큰 불행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권한대행의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연쇄 탄핵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한다는 점이다.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거부할 경우 또다시 탄핵하겠다는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국무위원들을 모두 “따박따박 탄핵”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주의 삼권분립의 대원칙을 허무는 위헌적 사고가 아닐 수 없다.

여당도 책임이 크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협력을 거부하고 정치적 계산에 따라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대통령 탄핵을 지연시키려는 셈법으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도로 친윤당’으로 꾸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늦추는 온갖 꼼수와 몽니를 노골화한다는 비난도 쏠리고 있다.

이런 여야의 치졸한 정치 행태에 국정엔 속수무책 구멍이 뚫리고 있다. 최 대행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경제 불확실성의 뇌관을 덜어 내는 데 집중할 여력도 없는 형편이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내란·김건희특검법) 처리는 그래서 더 촌각을 다퉈 처리돼야 할 사안이다. 야당의 쌍특검법은 수사 대상 폭이 지나치게 넓고 특검 임명을 독식하는 등 반헌법적 내용을 내포했다. 야당이 위헌적 독소 조항을 손질해 수정안을 내고 여당은 전향적 자세로 협의해야 한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은 여야가 합의하고 이미 추천 절차까지 마쳤다. 헌법이 보장한 9인 체제를 만드는 것이 향후 국정 혼란을 최소화할 방책이다. 헌법과 상식을 외면한 정치 행태를 멈추고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합리적 해법을 찾기를 바란다.
2024-12-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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