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심 유죄’ 李의 공직선거법 개정 주장, 몰염치하다

[사설] ‘1심 유죄’ 李의 공직선거법 개정 주장, 몰염치하다

입력 2024-11-22 01:06
수정 2024-11-22 0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종합시장을 방문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종합시장을 방문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그제 여야 의원이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규제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 적용으로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했다. 축사는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기 하루 전날 의원실에 전달된 것이라고 한다. 그렇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받는 당사자가 그 법의 개정을 들고나오는 것은 몰염치한 일로 보인다. 경기 진행 중에 옐로카드를 받은 선수가 난데없이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우기는 격이 아닌가.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주장하기 이전에 민주당은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박희승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기존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은 안 된다지만 2심 재판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입법권 남용뿐 아니라 검찰을 향한 공세도 강화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찰 간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이 대표 수사와 기소에 관여한 4명을 포함해 올해 들어 탄핵 대상이 된 검사가 7명에 이른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3명의 검사 탄핵안을 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2명은 기각된 상태다. 탄핵 사유가 없는데도 현직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 대표를 위한 사당화 행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의 잇따른 입법권 남용과 검사 탄핵 추진은 당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리는 일이다. 저성장과 민생 위기 속에서 민주당이 할 일은 당 대표 사수가 아닌 유죄 판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다.
2024-11-22 3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