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사금융 척결, 풍선효과 없어야

[사설] 불법 사금융 척결, 풍선효과 없어야

입력 2024-09-13 00:48
수정 2024-09-1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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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환(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폭행·협박이나 ‘성착취 추심’ 등이 개입된 악질적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해 이자는 물론 원금도 갚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불법 사채의 관문’으로 악용되는 대부 중개사이트의 등록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해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린다. ‘쪼개기’ 등록을 막기 위해 다른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은 제한된다. 소비자 오해를 막기 위해 ‘미등록대부업자’라는 명칭은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꾼다.

국내 대부업체는 8597개(지난해 말 기준)로 일본(1584개)과 비교해 영세업체가 난립한 데다 그만큼 불법 영업 소지가 크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실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2020년 7350건에서 지난해 1만 2884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경기침체,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서민들의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요건 강화를 통해 대부업체 4300여곳의 등록이 취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서민들의 금융 접근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대부업 이용 목적을 보면 1년 이내 상환하는 생활비 목적의 대출 비중이 크다. 대부업 시장 정상화와 함께 저소득층의 소액 생계비 등을 위한 정부의 긴급자금 지원 체계가 확충돼야 한다.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늘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제3금융권’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천 새봄맞이 대청소 앞장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8일 상일동 해맞이교 일대에서 열린 ‘고덕천 새봄맞이 대청소’에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고덕천 정화 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활동은 봄철을 맞아 증가하는 하천 쓰레기를 수거하고 쾌적한 수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시와 하남시가 함께 참여하는 광역 협력 정화 활동으로 진행됐다. 지역 간 경계를 넘는 공동 대응을 통해 하천 환경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에코친구, 21녹색환경네트워크 강동지회가 주최·주관했으며, 그린웨이환경연합, 사)한국청소협회, 사)이음숲, 시립강동청소년센터, 사)미래환경지킴이 등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 대학생 봉사단,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관계자와 하남시 등 100여명이 참여해 고덕천과 한강 연결 구간 일대에서 대대적인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고덕천에 들어가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누볐으며, 평소 고덕천 정화 활동과 줍깅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참여형 환경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고덕천은 주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소중한 생활하천으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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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은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절박함을 악용해 이익을 챙기는 파렴치한 범죄다. 점조직 형태로 다양하게 법망을 피해 가는 범죄조직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수사와 단속, 그리고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지금도 반사회적 추심에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서둘러 의견을 조율하고 법을 개정하기 바란다.

2024-09-1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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