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교육감 4명 연속 유죄, 참담하다

[사설] 서울시 교육감 4명 연속 유죄, 참담하다

입력 2024-09-01 20:18
수정 2024-09-02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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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2026년 6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홍윤기 기자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2026년 6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홍윤기 기자


‘해직교사 특혜 채용’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직을 상실하면서 다음달 보궐선거를 통해 새 교육감을 뽑아야 할 상황이 됐다. 고작 1년 8개월의 잔여 임기를 채울 후임자이건만 100억원이 넘는 서울시민 혈세가 또 들어갈 판이다.

서울시 교육감은 83만여명(2024년 기준)의 유초중고교생 교육을 책임진 막중한 자리다. 그러나 직선제로 바뀐 2008년 이후 공정택·곽노현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중도에 하차했다. 후임 문용린 교육감은 임기를 채웠지만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직선 교육감 4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는 참담한 현실 속에 서울시 청소년 교육이 내던져져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직선제의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을 듯하다.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출마자들은 당적을 가질 수 없게 했지만 허울뿐이었고, 사실상 보수·진보 대결로 치러져 왔다. 시도지사 선거에 비해 관심도가 낮아 정책·공약 대결보다는 상호비방, 이념논쟁 등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흐리는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도 달고 살았다. 또한 후보자 홀로 막대한 선거비용을 부담하다 보니 ‘진짜 교육 전문가’의 진입이 어려웠고 비리에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정치 성향이 다른 교육감과 시도지사 간의 갈등도 빈번했다.

역대 가장 짧은 기간에 치러질 이번 보궐선거 또한 혈세만 낭비하고 후보 난립, 정책 대결 실종, 낮은 투표율 등의 부작용만 다시 드러낼 것이란 회의론이 높다. 교육감 선거가 진정한 교육정책 경쟁의 장이 되도록 정치권은 차제에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기 바란다. 그동안에도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짝을 이뤄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나 선거공영제 강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 바도 있다. 보수와 진보의 진영 대결이 현실이라면 굳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견해도 귀담을 필요가 있겠다.
2024-09-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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