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당겨 받는 실태가 던져 준 과제

[사설] 국민연금 당겨 받는 실태가 던져 준 과제

입력 2024-08-14 00:19
수정 2024-08-14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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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3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청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3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청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노령연금을 미리 받는 신규 수급자가 지난해 11만 2031명으로 2022년(5만 9314명)보다 88.9%나 늘면서 사상 처음 10만명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고물가에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1년 늦춰지면서 생긴 ‘소득 공백’에 연금액이 깎이는 손해도 감수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다.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은 연금 가입자가 나이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다.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로 지급 개시 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받는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인 1988년에는 연금 수급 시기가 정년과 같은 만 60세였으나 연금 고갈 우려가 나오면서 2013년부터 5년마다 수급 개시 연령을 1세씩 늦췄다. 이로 인해 지난해는 만 63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됐고, 만 62세가 된 1961년생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가입자들이 조기수령을 많이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조기 노령연금은 저소득자를 위한 제도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친 월 소득이 299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조기연금 수령기간이 길면 길수록 가입자로선 손해다. 수급 시기를 한 달 앞당길 때마다 당초 수급액에서 0.5%씩 줄어 1년이면 6%가 줄게 된다. 5년을 앞당기면 최대 30%가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된다. 노령연금 조기수령을 ‘손해연금’ 수령으로 부르는 이유다.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작동되도록 직장 가입자의 정년 연장 등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 가입자의 경우, 현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최대 1년간 50%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나 지원기간 확대 등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상한 조정,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 등 국민연금 제도개혁도 서둘러 미래 세대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지속 가능한 연금 운영 방안을 갖춰야 한다.
2024-08-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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