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광석화 임명과 탄핵 발의… 하루살이 된 방통위

[사설] 전광석화 임명과 탄핵 발의… 하루살이 된 방통위

입력 2024-08-01 00:29
수정 2024-08-0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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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진숙 방통위장 임명에 또 “탄핵”
검사 탄핵청문도 추진… 역풍 맞을 뿐

더불어민주당의 도돌이표 탄핵 드라이브가 점입가경이다. 민주당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고, 이 위원장이 이날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하자 오늘 탄핵안을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5인으로 구성되는)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의결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현행 방통위법은 ‘2인 이상 위원 요구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13조 1항 및 2항)고 돼 있다. 민주당 스스로 의결정족수를 4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제출, 통과시킨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 놓고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탄핵안을 내는 건 자기모순이다.

결국 친야(親野) 성향의 공영방송, 특히 MBC 사장 임면권을 가진 방문진 이사진의 임기 만료(12일)에 따른 교체를 최대한 저지하려는 당리당략 목적의 탄핵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같은 맥락에서 탄핵안이 제출됐던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직무대행은 탄핵안 가결 시 직무공백 장기화를 우려해 표결 직전 자진사퇴했다. 1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일 또는 3일 탄핵안 표결이 예상되는 이 위원장은 자진사퇴보다는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소 4개월가량의 식물 상태를 감수하고 버틸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경우든 거대 야당이 방통위를 하루살이로 만들어 버리기 위한 ‘묻지마 탄핵’ 공세를 되풀이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 관련 청문회(14일) 계획서도 채택했다. 김 여사를 비롯해 이원석 검찰총장,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20명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를 방침이다. 그러나 코바나컨텐츠 협찬과 관련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근거는 온전히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검사 3명을 탄핵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 전 대표를 기소한 수원지검 서모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김성태 회장의 진술을 억지로 짜맞춰 허위공소장을 제출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소사실에 이의가 있다면 재판에서 다툴 일이건만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 증거가 없는데도 이렇듯 탄핵과 고발을 남발하는 건 입법 권력의 남용으로 비칠 뿐이다. 국민의 거센 비판과 역풍에 부딪히게 될 일이다.
2024-08-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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