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생 극복 초점 맞춘 세제 개편, 野 동참을

[사설] 저출생 극복 초점 맞춘 세제 개편, 野 동참을

입력 2024-07-26 00:08
수정 2024-07-2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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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개정안 브리핑하는 최상목 부총리
2024년 세법 개정안 브리핑하는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정훈 세제실장, 오른쪽은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연합뉴스
정부가 어제 저출생 극복에 초점을 맞춘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 준다. 혼인에 따른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결혼·출산에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세법 개정 이후 이어진 저출생 세제지원 대책이다.

개정안은 집을 한 채씩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1주택으로 간주해 부과하는 기간을 10년으로 크게 확대했다. 자녀 세액공제도 첫째는 25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는 40만원으로 현행보다 각각 10만원씩 늘렸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전액 비과세 처리한다.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떨어졌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위기 상황에서 이런 세제 대책은 날마다 내놓아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번 개편안도 결혼과 출산을 독려할 획기적인 유인책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하지만 정책 효과를 단박에 낼 수는 없더라도 결혼과 출산,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고 돕겠다는 의지만큼은 끊임없이 보여 줘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1만 9547명이다.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이는 무려 8년 6개월 만의 일이다. 결혼 건수도 두 달 연속 20% 이상 증가했다. 2022년 8월부터 결혼이 증가세로 돌아선 결과가 출생아 반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기대도 나온다. 코로나19로 결혼과 출산이 급감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일 수 있다는 관측도 물론 있지만 모처럼 눈이 번쩍 뜨이는 소식임에는 틀림이 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놓고 부영 같은 기업들도 출산지원금을 아끼지 않고 있다. 모처럼 지펴진 희망의 불씨를 살려가는 데 어떠한 걸림돌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무엇보다 거대 야당이 팔소매를 걷고 협조해 주길 바란다.
2024-07-26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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