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총장발 김 여사 수사 절차 논란, 본말전도다

[사설] 檢 총장발 김 여사 수사 절차 논란, 본말전도다

입력 2024-07-24 00:33
수정 2024-07-24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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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의 ‘대국민 사과’가 파장을 낳고 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대면조사한 사실을 두고 이 총장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야당도 가세해 대통령실과 검찰을 공격했다. 이 총장이 보고도 못 받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경위에 대해 감찰을 언급하자 수사 검사는 이에 반발하며 사표를 던졌다. 김 여사가 자진해서 12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은 사실은 온데간데없이 사소한 절차를 놓고 벌이는 갑론을박은 본말전도다.

이 총장은 “법 앞에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 총장이 검찰 청사 내 조사를 고집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영부인 대면조사는 경호나 보안 면에서 안전한 장소가 나을 수 있다. 검찰과 경호실이 합의해 조사 장소를 정한 것이다. ‘이 총장 패싱’ 논란도 마찬가지다. 지휘 계통상 검찰총장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는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김 여사 관련의 두 개 의혹 가운데 대면조사의 주 사건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이 총장에게 지휘권이 없다.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해당 사건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기 때문이다.

사전에 김 여사 조사 보고를 받지 못한 이 총장의 심사가 뒤틀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수사팀은 전례없는 영부인 대면조사라는 보다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휴대전화 통신이 제한되는 경호처 부속건물 조사 요청을 수용했고 이로 인해 조사 중 제때 소통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음을 이 총장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비공개 조사 문제도 그렇다. 피의자 요청에 따른 비공개 소환은 검찰수사의 관례가 되다시피 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씨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도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이 총장이 ‘원칙’ 이외의 다른 생각을 품는다면 이번 논란은 별개 문제가 된다. 그게 아니라면 영부인 대면조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잡음을 이 총장 스스로가 진화할 필요가 있다.
2024-07-2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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