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6주 낙태’ 비극, 국회의 비겁한 직무유기

[사설] ‘36주 낙태’ 비극, 국회의 비겁한 직무유기

입력 2024-07-16 23:59
수정 2024-07-1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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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에 임신중지(낙태)를 했다고 주장하는 유튜버가 살인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지난달 말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은 120시간’이라는 영상을 올렸다. 36주는 임신 말기라 사실상 신생아의 목숨을 빼앗은 ‘살인’이라는 논란이 커지면서 보건복지부가 그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낙태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무법 상태다. 모자보건법상 임신 24주가 넘는 낙태는 불법이지만 형법상 낙태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여성의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자기낙태죄)과 임신한 여성의 승낙을 받아 낙태한 의사를 처벌하는 규정(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12월 말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전면 허용, 24주까지 부분 허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내고 여야도 관련법을 발의했지만 낙태 허용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 등을 의식해 대체입법을 미뤘고, 22대 국회가 들어선 지금은 아예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도 않고 있다.

입법 공백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헌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의료기술과 의료인력 등을 감안해 임신 22주를 낙태 허용의 상한선으로 봤다. 그러나 처벌 근거가 사라지면서 임신 30주가 넘은 낙태가 암암리에 이뤄지면서 임신부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지경이다. 20여개 시민단체 등이 구성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올 4월 낙태에 관한 포괄적 정보와 안전한 의료기관 정보 제공을 촉구했다.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낙태 허용 주수와 이유 등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주장과 낙태죄 폐지 자체를 반대하는 양극단 사이에서 국회가 좌고우면만 하는 것은 비겁한 직무유기다.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기 바란다.
2024-07-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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