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공의에 결국 ‘면죄부’, 의료개혁 속도 내야 ‘유의미’

[사설] 전공의에 결국 ‘면죄부’, 의료개혁 속도 내야 ‘유의미’

입력 2024-07-09 00:11
수정 2024-07-0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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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하고 수련특례
모든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하고 수련특례 정부는 8일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9월 수련 재응시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 연합뉴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미복귀 전공의에게 최소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복귀 전공의에 한해 철회했는데 이를 모든 전공의로 확대한 것이다. 수련을 중도 포기하면 1년 내 같은 전공·연차로 재개할 수 없는 기존의 지침에도 특례를 둬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하면 9월부터 수련을 받을 수도 있게 했다.

의료 현장의 혼란이 5개월째 지속된 데 따른 고육지책이지만 또다시 ‘의사 불패’가 증명된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대사면’이 의료개혁을 위한 ‘일보 후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이제 의료개혁의 속도를 내야 한다.

필수의료 수가가 대폭 오르거나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들의 불안감이 진정되지 않으면 의대 증원에도 덜 위험하고 더 잘 버는 진료 분야로 계속 쏠릴 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늘어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 확대로 이어지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개혁 의지가 요구되는 때다. 전공의 문제만 해도 상급종합병원들이 이들을 낮은 처우로 혹사시키며 의료의 질보다 규모에 치우쳐 운영해 온 실상이 재확인됐다. 3차 의료기관은 전문의 중심으로 중증·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곳으로 바꿔야 한다. 전공의 수련 과정 개선은 두말할 것도 없다.

전공의들은 의사의 양심을 다시 추슬러 병원으로 복귀해야 한다.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조차 수용하지 않고서는 이후의 피해와 혼란에서 책임을 면할 어떤 명분도 얻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의료개혁에 가속을 붙여 환자와 국민 앞에 그동안의 혼돈과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성과를 반드시 이끌어내 보이길 바란다.
2024-07-0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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