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채 상병 수사’ 이제 공수처가 마무리하라

[사설] ‘채 상병 수사’ 이제 공수처가 마무리하라

입력 2024-07-09 00:11
수정 2024-07-0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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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단장 등 지휘관 6명 檢 송치
野, 수사 지켜보고 용산·軍도 협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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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
경북경찰청,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 8일 오후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해 온 경북경찰청이 어제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제11·7포병 대대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반면 여단장 윗선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사건 현장에서 구조활동에 참여했던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폭우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된 채모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사건을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이첩받아 1년 가까이 벌여 온 수사의 결론이다. 경찰은 이 사건 수사에 24명을 투입해 피의자 9명과 참고인 58명 등 67명을 조사했다.

경찰의 어제 결론은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위를 밝히고 형사상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군 수사기관 외압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정에서 지휘 책임이 7여단장에게만 있는지를 가리는 것은 물론 대통령실이나 이종섭 전 국방장관 선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도 철저히 가려야 한다. 출범 3년이 넘도록 존립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공수처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기대되는 이유다.

공수처 어깨가 무거워졌다. ‘채상병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됐다. 여당은 여야 합의도 생략되고, 위헌 소지가 큰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당연한 일이다. 공수처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명백한 결함이 있을 때 혹은 공수처의 수사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대형 사건이라면 특별검사가 나서도 이상하지 않다. 김대중 정부 시절의 대북 송금이 그렇다. 하지만 채 상병 사건처럼 사실관계 규명이 복잡하지 않은 사건에 야당의 입맛에 맞는 특별검사가 임명돼 공수처 수사를 중단시키고 원점에서 재수사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다.

야당은 경찰 수사 결과에 더이상 시비를 붙지 말고 공수처의 수사를 기다려야 한다. 한 해 예산 200억원이 들어가는 공수처가 대한민국에 필요하다고 무리하게 입법을 한 게 누구인가. 그런 공수처를 믿지 못하고 특검을 해야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는 논리는 너무나 군색하다. 야당 입법에 거부권만 행사하는 정권이란 프레임을 씌우려는 속셈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21대 국회까지 치면 세 번째 입법인 채상병특검법이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공수처는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 대통령실과 군도 협력해 수사의 발목을 잡는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4-07-0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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