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부세·상속세, 글로벌 기준 부합하도록 개편을

[사설] 종부세·상속세, 글로벌 기준 부합하도록 개편을

입력 2024-06-18 01:50
수정 2024-06-18 01: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숲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숲 중산층까지 부담을 지우는 종합부동산세와 기업 활동을 옥죄는 상속세 개편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성수동 방면 아파트숲 모습.
서울신문 DB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그제 방송에 출연해 상속세 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추고,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자와 집값 합계가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하는 등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8일 ‘1주택 종부세 폐지’ 의제를 꺼낸 데 이어 성 실장의 발언으로 개편 방향이 보다 구체화된 것이다.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했던 종부세가 중산층까지 부담을 지우고, 고율의 상속세가 기업 활동을 옥죄는 부작용이 큰 현실에서 세제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가 고액 자산가들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세율 인상과 집값 상승으로 중산층이 세금폭탄을 맞는 등 취지가 무색해졌다. 재산세에 더해 부과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징벌적 과세’ 논란도 적지 않다. 따라서 과세 대상을 대폭 줄이거나 재산세로 통합하는 게 합리적이다. 상속세도 세계 최고(50%) 수준인 세율을 낮추는 게 시급하다. 1997년 이후 상속세 일괄 공제금액이 5억원에 묶여 있어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 정도로 낮추고 공제액은 물가 상승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와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터라 감세가 조심스럽긴 하다.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감세 규모와 시기를 단계적, 순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등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세제 개편이 법 개정 사항인 만큼 야당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앞서 민주당이 종부세 개편 의지를 밝혔지만 ‘부자감세’란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아 속단하긴 이르다. 국민과 기업을 위해 종부세·상속세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잘 설득할 필요가 있다.
2024-06-1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