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단독 처리-거부권 악순환 그만
민생 최우선으로 제발 ‘일하는’ 국회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의 쟁점 법안에 재의요구(거부권 행사)안을 의결했다.
홍윤기 기자
홍윤기 기자
법사위, 운영위를 비롯해 상임위 배분을 위한 원 구성 협상은 협의에 의한 운영이라는 국회법 정신과 관례를 존중해 합리적 수준에서 타협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 민주당이 171석 다수파의 힘만 앞세워 상임위를 독식하려 한다면 협치가 들어설 여지는 없어진다. 채 상병 특검법도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도입을 논의한다는 데 합의할 필요가 있다. 여타의 쟁점 법안들도 마찬가지다.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로 일방 처리하는 행태가 반복되면 대통령 거부권 횟수만 늘려 탄핵 빌미를 만들려는 정략적 입법 폭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막판 구조개혁과 동시타결을 요구하며 여야 간 의견이 접근된 모수개혁안 처리를 거부했던 국민의힘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모수·구조개혁 통합안의 밑그림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내년으로 넘겨서는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등으로 연금개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연말까지 처리 시한과 구체적 로드맵부터 합의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여야가 거의 합의하고도 특검법 정쟁에 밀려 줄폐기된 민생·경제 법안부터 서둘러 처리하길 바란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유통산업발전법, 인공지능(AI)기본법, K칩스법, 구하라법, 모성보호3법, 법관증원법 등은 조속히 재발의해 통과시켜야 한다. 이런 민생 법안들을 최우선 처리하는 일정부터 합의한다면 22대 국회가 21대 국회와는 좀 다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보여 줄 수 있다. 정쟁과 민생의 분리를 하나의 원칙과 관행으로 정착시켜 나갈 때 식물 국회, 빈손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에 비로소 다가설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024-05-30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