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공의들은 당장 환자 곁으로 돌아가라

[사설] 전공의들은 당장 환자 곁으로 돌아가라

입력 2024-02-29 03:23
수정 2024-02-29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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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볼모 의사 파업 세계 유례없어
복귀 시한 넘겨 사법대응 자초 말길

전공의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한 시민이 의협 해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걸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전공의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한 시민이 의협 해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걸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오늘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의 복귀 시한이다. 의사 없는 병원에 생명의 위협을 실감하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도 깊어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거듭 복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의사 집단행동을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한마디로 한 총리의 당부가 정부를 넘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음을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와 의사단체는 알아야 한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집단행동이 목적한 바를 이룬 사례가 세계 역사 어디 있는지 현장을 떠난 의사들은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 서울대 의대 김정은 학장이 그제 이 학교 졸업식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의사의 사회적 책무 수행을 강조한 것은 매우 상징적이다. 김 학장의 설득 역시 국민의 안타까운 마음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그는 “의사라는 직업은 국민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회에서 함께해야 하는 숭고한 직업”이라고 했다. 국민이 의사를 존중하고 존경심을 보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지금 국민은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 자체를 공감하지 못할뿐더러 정부와 대화할 대표성 있는 창구조차 만들지 않은 상황에 그저 어리둥절하다. 의사협회는 “단 한 사람도 증원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엊그제 성균관대 의대 교수 설문조사에선 ‘증원 찬성’이 55%에 이르지 않았나. 이러니 의사협회가 전체 의사를 대표하는 조직인지 의심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의료 현장을 이탈할 때만 조직력을 발휘했을 뿐 이후 아무런 소통 창구도 없는 대한전공의협의회도 비판에서 피해 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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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 서울시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주한 외교사절, 경제·법조·종교·언론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새해를 맞아 서울시의 비전과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오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시장으로서 지난 4년 동안 서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 사력을 다한 결과, 도시 종합경쟁력을 비롯한 모든 국제적 평가 순위가 우상향하고 있다”며 “강북을 경제·문화의 거점으로 전환해 서울 전반의 성장을 견인하고, 2031년 31만 호 주택 공급 약속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도봉구를 비롯한 동북권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뿌리산업 육성과 도봉구 양말산업 지원, 서민 경제 활성화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그는 특히 “오 시장이 강조한 강북권 발전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정책 개발과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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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그동안 “시한까지 병원에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줄곧 강조했다. 한편으로 경찰은 정부가 고발한 의사협회 지도부 5명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며 법과 원칙 수호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가 공언한 대로 시한 내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는 면허정지 이상의 조치가 이뤄질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럴수록 전공의들은 무엇보다 자신들의 현장 복귀를 진심으로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읽기 바란다. 새달 3일 열리는 의사협회 여의도 집회도 전국 의사의 뜻을 한데 모아 정부와 대화할 창구를 만드는 자리가 돼야 한다.

2024-02-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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