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투세 폐지, 방향 옳지만 세수 확보책도 있어야

[사설] 금투세 폐지, 방향 옳지만 세수 확보책도 있어야

입력 2024-01-03 02:15
수정 2024-01-03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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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
윤석열 대통령,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거두면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 25%)를 내는 세금이다.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2년 여야 합의로 시행을 2025년으로 미뤘다. 금투세 폐지는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금투세는 도입 당시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과세 가능성으로 반대에 부딪혔었다. 올해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 터라 대주주와의 과세 형평성도 불거졌다. 금융투자시장이 윤 대통령의 언급처럼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는 측면에서 금투세 폐지는 옳은 방향이다. 문제는 재정 여건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세수 증대가 1조 7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올해 예산 656조 6000억원에 견줘 작다고 볼 수도 있으나 가볍게 볼 일도 아니다. 나랏빚(1196조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51.0%다. 기업과 가계의 빚은 사상 최대 기록을 쓰고 있다. 최근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지난해 같은 세수 부족(59조원)도 우려된다. 정부가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재정당국은 성과가 미흡하거나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사업들은 과감히 구조조정해야 한다. 세무당국은 변하는 경제환경을 악용한 탈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징세 그물망을 더욱 바짝 조이기 바란다. 새로운 세원 발굴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여야 모두 총선을 앞두고 나랏돈 들어가는 공약은 자제해야 한다.
2024-01-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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