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대 플랫폼 사전 규제, 시장 활력으로 이어져야

[사설] 거대 플랫폼 사전 규제, 시장 활력으로 이어져야

입력 2023-12-21 00:18
수정 2023-12-2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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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위원장,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추진’
한기정 위원장,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추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플랫폼 시장을 좌우하는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의 반칙 행위를 신속히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제 밝힌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의 뼈대로 법안은 내년 초 발의될 예정이다. 높은 수수료율 책정과 불공정한 거래 조건 등 거대 플랫폼의 갑질에 시달려 온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 행위에 대응해 왔다. 하지만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 속도에 비해 반칙한 기업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를 입증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면서 공정한 시장경쟁 회복에 한계가 있었다.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의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은 경쟁 관계인 국내 앱마켓 원스토어에 모바일 게임사들의 게임 출시를 막는 갑질로 공정위로부터 4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 부과까지 무려 5년이 걸렸다. 그사이 원스토어의 시장점유율은 이미 회복불능 상태로 떨어졌다. 정부의 사전 규제 추진 방침에 대해 플랫폼 업계가 자율규제 기조에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기득권을 지키려는 논리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

소상공인과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신속한 사전 규제는 필요하다. 지금의 사후 규제는 이미 뒷북 제재의 한계를 드러냈다. 유럽연합이 지난 5월 디지털시장법 시행에 들어간 것도 이 때문 아닌가. 물론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기준이나 지정 주기 등을 정할 때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거나 혁신의 싹이 잘리지 않도록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 플랫폼 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2023-12-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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