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판사들 SNS 제한, 본질이 아니다

[사설] 판사들 SNS 제한, 본질이 아니다

입력 2023-12-06 01:21
수정 2023-12-06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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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 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열리고 있다. 회의에서는 판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시 법관으로서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게 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당초 권고보다 강력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특정 법관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에 방침을 접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일부 법관들이 SNS를 통해 자신의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특정 정파 내지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뭐라도 해야겠다고 나선 걸 탓할 일은 아니겠다. 실제로 판사들의 SNS 발언 논란은 과거에도 심심치 않게 벌어졌다. ‘가카 빅엿’이니 ‘가카새키 짬뽕’이니 ‘투신의 제왕’이니 하며 특정 대통령을 비난하고 조롱했다. 최근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개 지지한 판사가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판사들은 SNS에 제 정치 성향을 드러내지 말라는 권고는 그러나 사법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지금 적합한 처방이 될 수는 없다. SNS를 통해 물의를 빚지 않으면 사법 신뢰가 자연스레 올라간다는 말인가. 그리 하면 판사들의 정치 편향이 스스로 자정돼 나간다는 것인가.

문제는 판사들이 자신의 정치 성향을 SNS에 노출한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에 담아낸다는 데 있다. 검찰이 영장판사의 순번을 살펴 가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같은 사건에 대해 1·2심 재판부가 전혀 상이한 시각으로 판단하는 현실은 이런 SNS 사용 제한 권고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정치 판사’를 사법 심판의 주체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법관 임용 단계에서부터 고민해야 한다. 이런 노력 없이는 SNS 기준을 만들어도 미봉책이 될 것이다. 새 사법 수장의 책무가 막중하다.
2023-12-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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