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장은 정략의 대상이 아니다

[사설] 대법원장은 정략의 대상이 아니다

입력 2023-10-05 03:26
수정 2023-10-05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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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투표 무시한 ‘부결’ 당론 추진
‘친명’ 위한 의회 농락, 역풍 부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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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려다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내일 표결이 진행될 본회의 직전에 다시 의총을 열어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67석의 거대 야당이 끝내 조직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부결은 불가피하다. 국회 임명 동의를 못 얻어 사법부 수장이 공석이 되는 사태는 1988년 이후 35년 만이다.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 이후 친명(친이재명) 지도부로 새 판을 짠 민주당은 작심한 듯 강공을 이어 가는 중이다. 제2, 제3의 대법원장 후보자라도 더 부결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게 편지로 부결을 촉구했다. 이것도 모자라 당론 투표까지 추진하고 나섰다. 임명동의 등 인사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한 국회법의 취지는 각자가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취지를 무시하고 당론을 저울질한다는 발상 자체가 의회민주주의 농락이 아닐 수 없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민주당 지도부가 당론 투표를 밀어붙이는 건 임명안이 가결될 경우 이를 빌미로 비명(비이재명)계를 총선 공천 과정에서 내치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기에 부족함이 없다.

민주당이 내세운 부결 사유는 다분히 옹색하다. 뉴라이트 역사관을 지녔다거나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속한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어서 사법 카르텔이 우려된다는 것 등이다. 이런 사유라면 이념편향적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깊이 관여했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물론 이 후보자에게도 결점이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산 신고 누락 등 도덕성 시비가 일었고 법률적 쟁점에 ‘몰랐다’는 답변으로 논란을 키웠다. 하지만 역대 대법원장들을 돌아봐도 무결점 인물은 없다. 김 전 대법원장만 해도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춘천지법원장 시절 잦은 부부 동반 해외여행 등으로 논란이 컸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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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가 초유의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를 유도하면서 “민생” 운운하니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경색된 정국을 풀어 국정을 온전히 도모할 생각은 조금도 없어 보인다. 대법원장 공백으로 이 순간에도 상고심 재판은 차질이 빚어진다. 민생이 걸린 사법부 수장 자리마저 주머니 속 공깃돌인 양 당략에 이용하겠다면 민주당은 민심의 역풍을 맞을 각오도 단단히 해야 한다.

2023-10-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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