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원 재판 신속 처리 ‘윤미향법’이라도 만들자

[사설] 의원 재판 신속 처리 ‘윤미향법’이라도 만들자

입력 2023-09-22 00:52
수정 2023-09-2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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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8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 법원은 횡령 등을 인정했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어처구니없는 1심을 뒤집은 판결에는 박수를 보내지만 정의가 너무나도 지체된 점은 유감이다.

윤 의원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초기부터 함께 활동해 온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만 해 먹었다”고 폭로한 게 3년 4개월 전이다. 검찰이 즉각 수사하고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2년 5개월간 재판을 질질 끌었다. 지난 2월에야 혐의 8개 중 1개를 빼고는 모두 무죄를 선고해 윤 의원에게 면죄부까지 안겨 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심 직후 “얼마나 억울했을까.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윤 의원을 감쌌다. 법원의 잘못되고 늦어진 판결로 인해 날개를 단 윤 의원은 친북 단체 조총련 등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100주년 행사에까지 참가했다. 공분을 샀지만 반성의 빛조차 없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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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신속히 이뤄졌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 준 혐의로 기소돼 3년 8개월 만에야 의원직을 잃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나 윤 의원은 일찌감치 민간인 신분이었을 것이다. 법안 통과가 늦어지는 풍토를 타파하기 위해 도입한 게 국회의 패스트트랙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특히 재판 지연이 많았다. 국회의원 비리만큼은 빠르게 처리하는 재판 패스트트랙 ‘윤미향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이다. 그러지 않으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임기 4년을 꽉 채우고 국민을 조롱하듯 국회를 떠나는 악습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2023-09-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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