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단 비극에 사적 보복까지, 교권강화 서두르라

[사설] 잇단 비극에 사적 보복까지, 교권강화 서두르라

입력 2023-09-12 23:47
수정 2023-09-12 23: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의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
국민의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이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한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을 향한 사적 보복 행위가 이어지면서 교권 회복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악성 민원 제공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의 유리창에는 ‘살인자, 사죄하라’는 등의 섬뜩한 포스트잇이 여기저기 붙었다. 분노한 시민들이 시설물 일부를 파손하기도 했다. 또 다른 악성 민원인으로 지목된 학부모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미용실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러한 직접적인 비난 외에 온라인에는 이 학부모들의 신상과 전화번호, 가족들 사진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개된 상태다. 숨진 교사에게 조사 과정에서 ‘정서학대’ 의견을 낸 국제아동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의 경우 후원 취소 글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집단적 분노와 사적 보복 행위는 서울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교권 회복 논의가 지체되면서 비롯된 사회 병리현상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과 제도를 무시한 채 분풀이하듯 사적 보복에 매달리는 건 사회 질서와 안정은 해치고 불안감만 키우는 일이다. 자칫하면 또 다른 피해자를 낳는 폭력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런 일이 확산되지 않도록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정부와 국민의힘은 어제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수사나 조사 때 수사기관이나 지자체가 해당 교원이 속한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권 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뤄지기 힘든 일이다. 이러한 입법 보완과 함께 사회 구성원 전체가 자녀 가정교육이나 학교와의 소통 강화 등 교권 회복에 대한 관심을 건설적 방향으로 쏟아야 공교육 정상화가 앞당겨질 수 있다.

2023-09-1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