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살인예고’ 글 등에 대해 공중협박 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9일 밝혔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구체적인 범행 계획이나 피해대상이 특정되지 않아도 예고 글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사진은 한동훈 법무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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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어제 살인예고 글 등을 공중협박 행위로 보고 관련 법률에 처벌 규정을 넣겠다고 밝혔다. 미국, 독일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해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만들 방침이라고 한다. 이미 관련 제재를 서두르고 있는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는 늦은 감이 있다. 유럽은 차별, 학대, 테러, 허위정보 등의 콘텐츠를 막지 못하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디지털서비스법을 도입했다. 우리도 법 개정 단계에서부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불법 콘텐츠의 공간을 제공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업자에 대해 민형사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익명의 온라인 공간은 그 어떤 책임도 따르지 않다 보니 모방범죄나 약물 오남용, 심지어 자살을 부추기는 행태마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마약이나 성착취물을 공유·유통하는 통로로도 악용된다. 사이트 임의차단 규정이 있긴 하나 불법 게시물이 전체의 70%를 넘어야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번 기회에 모니터링 전담 조직 강화와 더불어 실질적인 커뮤니티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2023-08-10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