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콘텐츠 등 불법 동영상 유통 사이트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사진은 K콘텐츠 대표주자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D.P. 시즌2’ 의 지난달 18일 제작발표회. 연합뉴스
국회에는 불법으로 콘텐츠를 유통시킨 피해에 대해 최대 3배까지 물어 내도록 하는 법안(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법안에는 관련 공무원에게 현장조사 권한을 주는 방안도 들어가 있다. 뒷북 단속과 ‘걸려도 그만’이라는 풍조를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들이다. 콘텐츠 매출 138조원 가운데 불법 복제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2021년 기준)인 28조원이나 된다. 정부는 콘텐츠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무리 ‘오징어게임’ 같은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도 어둠의 통로를 막지 못하면 국민 세금이 샐 수밖에 없다.
제재가 약한 것은 가짜뉴스도 마찬가지다. 거짓정보를 악의적으로 퍼트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사실인 것처럼 유포해도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명예훼손죄나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처벌하고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청구도 가능하지만 기나긴 법정 다툼을 각오해야 한다. 대만은 가짜뉴스로 인해 사망자가 나오면 살인에 준해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적용한다. 미국에서는 투개표기 조작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폭스뉴스에 올 5월 1조여원의 손해배상금이 떨어지기도 했다. 명백하고 악의적인 가짜뉴스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등 엄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란다.
2023-08-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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