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쉬면서 더 받는 실업급여, 지급 기준 고쳐라

[사설] 쉬면서 더 받는 실업급여, 지급 기준 고쳐라

입력 2023-07-14 00:32
수정 2023-07-1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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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부위원장과 대화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대수 부위원장과 대화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박대수 노동개혁특위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이 실업급여 제도 개선에 나선다.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지급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업급여가 부정 수급자들 사이에서 달콤한 보너스라는 ‘시럽 급여’로 불릴 정도로 악용되고 있다니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로서는 부아가 치미지 않을 수 없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일을 못 하게 된 경우 생계 부담 없이 구직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실업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최대 9개월간 주되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정한 사회보험이다. 그런데 허위 구직활동, 위장 고용이나 위장 퇴사 등으로 실업급여를 축내는 행태가 늘 골칫덩어리였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하면서 받는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높은 역전 현상도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명 가운데 28%인 45만여명은 실업급여가 세후 월급보다 많았다. 이러니 열심히 일하는 개미보다 놀고 먹는 베짱이가 낫다는 한탄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순 최저임금보다 높은 유일한 회원국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 3조 8870억원 적자다. 기금을 축내고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실업급여 보완이 시급하다.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없애고 평균임금의 60%만을 실업급여로 지급하되 취업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 이후 최대 60일까지 더 지급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라니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현행 6개월 이상에서 더 높이거나 구직활동에 대한 검증 강화, 저조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 제고 방안도 강구하기 바란다.
2023-07-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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