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홍걸 복당 민주당, 이럴 바엔 혁신위 접어라

[사설] 김홍걸 복당 민주당, 이럴 바엔 혁신위 접어라

입력 2023-07-10 01:43
수정 2023-07-10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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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6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6 홍윤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6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6 홍윤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첫 회의에서 “민주당은 변화와 반성은 없고 기득권과 내로남불의 상징으로 비치고 있다”면서 “윤리 회복 방안을 실현하는 구체적 계획을 제안해 신뢰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이런 다짐이 무색하게도 민주당은 지난 7일 무소속 김홍걸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재산신고 축소 및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됐다. 이 사건으로 벌금 80만원의 유죄 확정판결도 받았다. 더욱이 그가 상임의장을 지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대북 소금 지원사업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다.

민주당측은 “대면조사 등을 한 결과 보조금 유용 의혹에 김 의원이 관련돼 있다고 볼 만한 정황과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본인 진술만 듣고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으로 어수선한 와중에 슬그머니 복당시킨 점도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 터진 지난 4월에도 위장 탈당 논란을 빚은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켜 빈축을 샀다. 게다가 혁신위가 당을 향해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 등 작심하고 쓴소리를 한 다음날 버젓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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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가 진정한 반성과 쇄신의 구심점이 아니라 그저 소리만 요란한 위기 탈출용 빈수레 아니냐는 의구심은 진작에 나왔다. 실제로 1호 쇄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은 흐지부지 사라졌다. 쇄신안을 전폭 수용하겠다고 한 지도부의 약속도 헌신짝이 됐다. 고언은 들은 체도 않고, 구태를 답습하겠다면 혁신위부터 접기 바란다. 그것이 그나마 희망 고문을 막는 길이다.

2023-07-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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