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인 정유정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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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에 필요하다고 판단돼야 가능하다. 종전 전국 17개 시도 경찰청이 공개 여부를 결정했지만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21년 11월 8일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10년 이후 47건의 신상공개가 결정됐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제때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높다. 또 공개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르고, 국민 여론이 집중된 사건 피의자의 신상만 공개된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신상공개의 판단 기준이나 요건이 여전히 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강력범과 성폭력범 등 범죄 유형과 신상공개 결정 주체, 공개 기준과 방식 등이 제각각인 지금의 법령을 전면 정비해야 한다. 추가 범죄 예방 등 신상공개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에 충실한 공개 기준과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자의적 공개를 막기 위해 심의 과정과 판단 기준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에도 개인 유튜버에 의한 피의자 정보 공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공개된 신상정보 영상은 신속히 내려지는 게 합당하다.
2023-06-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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