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과 국회 농락한 민주당의 민형배 복당

[사설] 국민과 국회 농락한 민주당의 민형배 복당

입력 2023-04-27 00:33
수정 2023-04-27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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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복당한 ‘꼼수탈당’ 민형배
민주당 복당한 ‘꼼수탈당’ 민형배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당시 무소속인 민형배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위장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1년 만에 복당했다. 민주당은 어제 희대의 입법 꼼수를 부린 민 의원을 복당시키며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것으로,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했다. 위장탈당이라는 꼼수로 국회법을 농락한 마당에 ‘대의’와 ‘책임’을 들먹였다. 몰염치의 끝을 보는 듯하다.

민주당은 민 의원을 무소속으로 만들어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참여시키는 꼼수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 의원은 그 뒤로도 민주당의 ‘출장 거수기’ 역할을 이어 갔다. 지난달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 의결에도, 지난 17일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도 민주당이 부르면 달려갔다. 탈당이 위장이었으니 민주당 소속이나 진배없이 활동한 것이다.

169석의 원내 1당은 이렇듯 국회선진화법을 농단해도 되는 것인가. 여야 의견이 대립하면 안건조정위를 열어 다수당 3인, 나머지 정당 및 무소속 3인 등 6명이 머리 맞대 고민하라고 만든 게 국회선진화법 관련 조항이다. 제명된 윤미향 의원도 말이 무소속이지 민주당의 입법 거수기나 다름없다. 양곡관리법 직회부에 동원된 공로가 컸으니 윤 의원도 지금쯤 “나도 복당”을 외칠 것이다.

전현직 당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석고대죄의 자중을 해도 모자란다. 이 마당에 헌법재판소가 탈당의 절차적 하자까지 지적한 민 의원을 복당시킨 건 국민 우롱이다. 이래 놓고 오늘 본회의에선 간호법 등을 또 강행 처리할 태세다. 40%대의 지지율에 취한 폭주가 아닐 수 없다. 소속 의원조차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고 탄식하는 현실이 정치 도덕을 잊은 민주당의 모습이다.
2023-04-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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