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우선매수권 시행, 특별법 필요
여야 네 탓 공방 접고 최우선 처리를
전세사기 피해자 백이슬씨가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과 대통령 면담 등을 요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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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7년 임대주택 파동 때도 세입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준 적이 있다. 우선매수권은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커 법을 고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다른 고려 요인도 많다. 2007년에는 높은 가격에 사게 해 세입자들이 매수권을 거의 포기해야 했다. 그렇다고 너무 싸게 살 수 있도록 하면 나중에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 차익 환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캠코 등 공공기관이 피해 주택을 아예 사들이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 지적대로 피해 주택의 대부분이 근저당으로 잡혀 있어 1순위 채권자인 금융기관 등만 좋은 일 시킬 수 있다. 정부가 먼저 전세금을 보상해 주고 사기세력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은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으나 ‘보상 수준’이 관건이다.
어떤 방안이든 논란은 불가피하다. 지금은 이미 원칙이나 시장원리를 따질 계제가 지났다. 어제도 수도권에서 140억원대 전세사기 일당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제는 가장 즉효적이고 가장 부작용이 적은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전세사기 원인을 놓고 여야가 네 탓 공방을 하는 것조차 한가한 상황이다. 서로 내 대책만 옳다고 힘겨루기할 때도 아니다. 국회에서 잠 자고 있는 전세사기 대책 법안만도 17건이다. 이 중에는 경매 때 체납 지방세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해 주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 촌각을 다투는 법안이 적지 않다.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도 경매가 여전히 진행되는 사례도 서둘러 막아야 한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사회생활 경험이 많지 않은 20~30대다. 이들을 피해자로 내몬 데는 가격 정보 비대칭, 보호장치 미비 등을 방치한 사회의 책임이 크다. 그러니 “속은 사람이 바보”라는 등의 2차 가해는 당장 멈춰야 한다. 스스로 삶을 등진 국가대표 출신 피해자의 발인식이 어제 열렸다. 이제라도 국회와 정부가 제때 입법 작업에 나서 실효적인 구제책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고인이 가장 바라는 조화(弔花)일 것이다.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치는 국회 아니던가.
2023-04-21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