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재안에 간호협회 “수용 불가”
의료계 편향, 합리적 법안 도출해야
대한간호협회 회원인 간호사들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간호법 제정’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도준석 기자
도준석 기자
국민의힘은 간호협회가 보완점을 요구하면 당정 조율을 거쳐 중재안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제 나온 중재안이 의사협회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하는 등 한쪽으로 기운 탓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간호법 중재안의 경우 원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1조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법안 이름도 간호법에서 간호사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바꿨다.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 의료,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의사협회 우려를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이미 간호사의 독자적인 의료 행위를 제어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만큼 과도한 제동이다.
여당은 의료법 중재안도 의사단체 요구를 반영해 면허 취소와 재교부 기준을 완화했다. 의료인의 면허 취소 기준을 ‘금고 이상 선고를 받은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와 성 범죄, 강력 범죄’로 범위를 축소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에 견줘 볼 때 이해하기 어렵다. 동일한 사유로 면허가 다시 취소되면 10년 안에 재교부를 못 받게 한 규정도 5년으로 대폭 단축했는데 지나친 봐주기 아닌가.
시간이 촉박하지만 당정이 좀더 전향적인 자세로 직역단체를 설득해 합리적인 중재안을 도출해야 한다. 직역단체들도 끝까지 자신들만 옳다고 우기면 결국 ‘밥그릇 싸움’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야당 또한 대통령 거부권에 따른 반사이익을 노리는 정치 셈법으로 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여선 안 된다. 간호법과 의료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정도다. 그래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개선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
2023-04-12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