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학의 출국 금지, 위법하다면서 ‘무죄’라니

[사설] 김학의 출국 금지, 위법하다면서 ‘무죄’라니

입력 2023-02-16 01:54
수정 2023-02-16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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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이규원·차규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무죄
이광철·이규원·차규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무죄 이규원 검사(맨 앞)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푸른색 넥타이),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붉은색 넥타이)이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고 관련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출금 절차가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가짜 사건번호를 넣어 출금 요청서를 제출한 이규원 검사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아무리 긴급 상황이라고는 하나 적법절차 원칙을 어긴 게 명확한 마당에 법원이 지나치게 느슨한 잣대로 면죄부를 준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크다.

이 검사 등은 2019년 3월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금시켰다. 이 과정에서 이 검사는 이미 무혐의 처분한 김 전 차관의 과거 사건번호를 넣어 출금 요청서를 작성했고,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전 위원은 해당 출금 조치를 사후승인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 검사와 차 전 위원 사이를 조율하며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전 고검장은 불법 출금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 긴급 출금은 위법했다”면서도 “출국 용인 시 김 전 차관 재수사가 난항에 빠져 과거사에 대한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불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법원이 ‘국민 의혹 해소’란 명분을 내세워 위법 절차를 눈감아 주는 게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다. ‘정치적 판단’이란 오해를 부를 수 있다. 과거 대부분의 권한 남용 사례들이 적법절차를 어긴 데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국민과 권력자들에게 합법 절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주지는 않을까 참으로 우려스럽다.
2023-02-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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