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이상민 탄핵안’ 강행, 헌정사 오점일 뿐

[사설] 野 ‘이상민 탄핵안’ 강행, 헌정사 오점일 뿐

입력 2023-02-08 00:08
수정 2023-02-0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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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도준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도준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면서 정국이 또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헌정 사상 첫 장관 탄핵소추다. 169석의 거대 야당이 완력으로 세운 기록이 또 하나 추가될 판이다.

민주당이 이 장관을 탄핵하려는 사유는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이다.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 있게 사과하거나 물러나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이 밝힌 탄핵 사유다. 그러나 탄핵소추의 근거로 삼는 헌법 제65조는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규정돼 있다. 이 장관이 부정부패나 직권남용 등 누가 봐도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결코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할 때도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헌재가 인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견해를 내놓는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이 장관의 직무는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참사의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따지더라도 백번 접어 그것은 정치의 영역이다. 헌재로까지 넘겨 이 혼란을 빚을 문제는 아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무리한 탄핵소추의 후폭풍을 걱정한다. 참사 3개월이 넘어 무리수를 두는 속내는 딴 데 있는 것으로 비친다. 대장동 특혜, 쌍방울 대북 지원금 등 날마다 커지는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맞불을 놓겠다는 것 아닌가. 기소가 초읽기인 당대표의 범죄를 비호하겠다고 국정 발목을 꺾으려는 민주당은 지금 이성을 잃었다. 이런 무리수로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
2023-02-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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