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감은 초중고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대통령’이다. 교원 인사권과 교육예산을 관장하고 조례와 규칙도 제정한다. 학교를 세우거나 이전·폐교하는 권한도 있다. 1991년 교육자치제 도입 이후 시도교육위원회가 교황식 선출 방식으로 선출하다가 학교운영위원회의 간접선거를 거쳐 2007년부터 직선제로 뽑고 있다. 직선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정당 공천을 배제했으나 이념 성향이 투표의 중대 변수가 된 게 현실이다. 유권자들의 관심도 낮아 이름도 모른 채 “그냥 찍었다”는 실토가 선거 때마다 줄을 잇는다.
허울뿐인 직선제 대신 공개적으로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 간 교육정책 연대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추진력과 일관성 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에 대한 개입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이 제안했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선 안 되는 이유다. 완전한 선거공영제를 비롯해 임기 중 비리나 비위가 있는 교육감은 재선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보완책에 대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
2022-12-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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