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검법 뭉개면서 특검하자는 與, 국민 우롱하나

[사설] 특검법 뭉개면서 특검하자는 與, 국민 우롱하나

입력 2022-01-22 03:00
수정 2022-01-22 03: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장동의혹과 관련한 검찰수사가 지지부진하면서 특검을 통해 대장동몸통과 50억 클럽 인사들의 비리를 밝혀야 한다는목소리가 높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20일 문화계인사들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의혹과 관련한 검찰수사가 지지부진하면서 특검을 통해 대장동몸통과 50억 클럽 인사들의 비리를 밝혀야 한다는목소리가 높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20일 문화계인사들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어제 이른바 ‘대장동 50억클럽’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 간 녹취록이 최근 공개된 것과 관련해 “50억 클럽 의혹 대상 6명 중 5명이 박근혜 정부 사람들 아니냐”며 “(검찰은) 왜 한번도 (이들을) 소환도 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느냐”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맞는 말이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는 지난해 9월 시작돼 해가 바뀌고 넉 달이나 됐지만 수사에 전혀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50억 클럽’이라는 인사들의 이름이 나왔지만 제대로 된 소환조사도 없었다. 검찰이 애당초 수사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만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쪽이 관여됐음을 시사하는 정황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씨는 자기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준 핵심인사로 이 후보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부본부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한다. 녹취록에서 김씨는 “민주당이 은(수미)(성남)시장 아웃(당선무효형 확정)에 대비해 지방선거 전에 (판결이) 결정나게 할 것”이라며 “형(김만배)의 소스(정보제공자)가 누구냐. 1번 김용, 2번 최윤길(전 성남시의회 의장), 3번 조○○”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이 은수미 시장 재판에도 간여했으며, 대장동 의혹의 뿌리가 생각보다 훨씬 깊게 퍼졌음을 시사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어제 “수 많은 정황과 증거가 ‘몸통 이재명’을 가리키고 있으니 이쯤 되면 (검찰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지체없이 소환조사해야 마땅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씨가 연관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선거라고 예외는 안된다”고 밝히자마자 곧바로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소집 요구를 한 데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기꺼이 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는 지체하지 말고 즉각 국회 법사위를 열어 (대장동) 특검법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여당 대표와 야당 원내대표가 한 목소리로 특검을 요구하는 상황이니 서둘러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해 처리하면 될 일이다.민주당은 특검을 하자고 말로만 반복하고 실제로는 이런저런 조건을 달아 특검법 상정을 미루고 있다.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특검을 통해 대장동 몸통이 누구인지, 50억 클럽의 비리는 어디까지인지를 모두 수사하면 된다. 범죄를 규명하는데 성역은 없다. “선거라고 예외는 안 된다”는 박 법무 장관의 발언은 백번 옳은 말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