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동 걸린 ‘방역패스’, 의료대응 강화로 출구 찾아야

[사설] 제동 걸린 ‘방역패스’, 의료대응 강화로 출구 찾아야

입력 2022-01-15 03:00
수정 2022-01-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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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방역패스 유지
식당 방역패스 유지 14일 오후 저녁 장사를 앞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이날 서울행정법원 결정으로 서울 내 대형 상가,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은 정지되나 카페나 식당 등에 대한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0일부터 확대 시행에 들어간 코로나19 방역패스에 제동을 걸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 생활편의시설조차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건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이에 따라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다며 17종 시설 모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켰다. 법원은 식당·카페 등에 대해서는 감염 위험이 크다며 방역패스를 유지시켰다. 이번 결정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이라 서울 외에 다른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의 잇단 방역패스 제동을 두고 여러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공공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제한하느냐의 문제는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며 사안별로 경중과 수위를 가늠해 결정할 일이다. 이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겪어야 할 생활 불편은 살펴야 할 대목이다.

 문제는 정부가 방역대책의 핵심으로 삼았던 방역패스 체계가 흔들리게 된 점이다. 정부는 어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사적 모임 인원을 6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했다.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어 정부가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금지, 철도 승차권 창측 좌석만 판매 등 특별방역대책도 시행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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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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