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야택시 승차난, ‘대증요법’과 근본 대책 모두 써야

[사설] 심야택시 승차난, ‘대증요법’과 근본 대책 모두 써야

입력 2021-11-16 20:38
수정 2021-11-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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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에 빼곡한 법인택시
차고지에 빼곡한 법인택시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심야 도심에선 연일 택시 잡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법인택시 차고지엔 택시가 가득 주차돼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막막해진 택시 운전사들이 떠났기 때문이다. 15일 서울의 한 택시회사 주차장에 빼곡히 주차된 택시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내년 1월 1일까지 개인택시 부제를 풀어 오후 9시에서 다음날 오전 4시까지는 휴무일인 택시도 운행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법인택시 기사 채용을 지원하고 올빼미 버스 운행도 늘린다.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줄이려는 이들 대증요법은 모두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서울의 심야시간대(오후 11시∼다음날 새벽 4시) 택시 수요는 이전보다 최대 100% 늘었다. 반면 택시 공급은 줄었다. 이달 기준 심야 피크 시간대에 운행하는 택시는 전월 대비 36.9% 증가한 1만 6519대였으나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5551대가 적다. 특히 법인택시 종사자 감소가 컸다. 법인택시 기사는 2019년 말 3만 527명에서 지난 10월 2만 955명으로 30.4% 줄었다. 코로나19로 생활난에 봉착한 기사들이 상대적으로 수입이 좋은 배달업체 등으로 옮긴 게 이유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귀갓길 불편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개인택시 기사 상당수가 고령인 현실에서 이들이 심야시간대 차량 운행에 얼마나 나설지 의문이다. 법인택시 기사 채용의 실효성도 마찬가지다. 기존 택시기사들이 벌이가 좋은 택배업체 등으로 빠진 마당에 신규 채용한 기사 교육비 지원책이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다.

교통 당국은 지하철·버스-택시 간 환승할인제 도입, 법인택시 손실보상 등 업계 요구 사항을 포함해 기존 운송정책의 폭넓은 재검토를 해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카풀 서비스나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운송 플랫폼에 대해 시민들의 호응이 있었으나 택시업계의 반발만을 수용해 규제로 대응했다. 시민들은 승차 거부나 난폭 운전이 적고 서비스 좋은 택시를 선호한다. 새로운 운송 플랫폼이 기존 택시업계와 공존할 방안도 마련해야 실질적 운송대책이 될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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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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