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역수칙 위반, 국민은 엄벌 공직자는 솜방망이라니

[사설] 방역수칙 위반, 국민은 엄벌 공직자는 솜방망이라니

입력 2021-10-10 20:34
수정 2021-10-11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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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듣는 용어는 ‘방역수칙’일 것이다. 백신 접종자 제외 등 일부 완화되긴 했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거리두기 4단계의 사적 모임 제한이 유지되고 있다. 위반 시 고발 조치 등 제재도 여전하다. TV뉴스를 통해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업소에서 몰래 음주가무를 즐긴 사람들이 적발되는 장면이 하루가 멀다하게 송출되고, 이들에게는 예외 없이 무거운 과태료 처분이 내려져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방역수칙 위반에 이처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여기에 아무도 쉽사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은 이웃의 생명과 직결되는 방역 조치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 있기 때문이다. 광복절 집회나 민주노총 집회 주최 측에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민 대부분은 이런 합의를 무겁게 여겨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한 제재를 가하는데 정작 공무원과 같은 공직자들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귀를 의심케 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실이 중앙 정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22명을 비롯해 80여명이 지금까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됐는데, 이들 대부분 경고와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다고 한다. 한국중부발전에서는 직원 14명이 단체 저녁 회식을 하다 적발됐고,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직원 한 명은 검사를 거부하기도 했다는데, 국민에게는 엄하게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면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들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방역수칙 위반 공직자가 적발된 숫자 80여명에 그칠 리는 없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솜방망이 징계다. 이래서야 국민이 정부 정책을 어떻게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는가. 정부는 이제라도 일벌백계의 지침 운용으로 철저한 방역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 주길 바란다.

2021-10-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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