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만배 “성남시의장 30억, 시의원 20억원 전달” 발언해, 검경 성남시의회 수사하라

[사설] 김만배 “성남시의장 30억, 시의원 20억원 전달” 발언해, 검경 성남시의회 수사하라

입력 2021-10-08 15:29
수정 2021-10-08 15: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2~2014년 성남시의회 하반기 의장이었던 최모씨가 금품로비를 받고 당시 대장동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전 의장은 2010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회 대표의원으로 뽑힌 뒤 대장동 부동산개발업체 이모 대표 등에게 ‘LH를 철수하게 하고, 민간개발 방식의 승인을 받도록 시의회에서 힘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면서 1억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았다. 이 대표 등은 3년형을 선고받았고, 최 전 의장은 불기소 처분됐다.

최 전 의장은 현재 김만배씨 소유의 개인회사 화천대유에 근무하고 있다. 불기소된 최 전 의장의 금품수수 의혹은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회계사 정영학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덕분에 다시 주목받고 있다. 녹취록에는 김만배씨가 “성남시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고, (로비자금으로) 실탄은 350억원”이라고 한 발언이 담겨 있다.

공공개발에서 민관합동개발로 전환된 대장동 개발의 변천과정은 민간 개발업자들가 성남시의회을 전방위적인 로비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대한주택공사(LH)가 2004년 ‘한국의 비버리힐즈’를 표방하며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성남시의원들은 문론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LH는 민간개발업자와 경쟁하지 말라”고 사업포기를 종용했다. 그러나 2010년 7월 이재명 성남시장은 취임한 뒤 공공개발 형식으로 다시 선회했다.

당시 성남시의회는 이 시장과 다른 당이 장악했고, 최 전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공영개발을 반대했다. 실제로 최 전 의장은 시의회에서 “사업 대상지 97%가 사유지인데 공공이 그걸 강제로 뺏어서 사업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여기가 공산주의냐”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이것이 2014년 이 시장이 재선하면서 반쪽짜리 공공개발인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을 채택해 진행된 배경이다.

최근 언론의 보도을 보면 토지수용보상비 등을 보면 당시 땅값보다 훨씬 싼 절반가격에 토지가 수용됐지만, 분양가격은 수용비용의 10배로 튀겨졌다. 당시 성남시의원들이 재산권 침해니, 공산주의 운운하며 공공개발을 막은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생각하면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개발 전후로 당시 성남시의원 등에 대해 로비했다는 김만배씨의 발언들이 공개된 만큼 경찰과 검찰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로비 의혹에 대해 더 깊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